잘못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 녹음 후 10억 원 요구…5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1-05-23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 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 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러 통화가 연결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 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 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다시 만난 B 씨가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A 씨는 "1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돈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3일에는 B 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 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75,000
    • +0.71%
    • 이더리움
    • 3,204,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32,600
    • +1.81%
    • 리플
    • 705
    • +0.28%
    • 솔라나
    • 188,400
    • +1.4%
    • 에이다
    • 474
    • +3.27%
    • 이오스
    • 634
    • +1.93%
    • 트론
    • 212
    • +1.44%
    • 스텔라루멘
    • 12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0.74%
    • 체인링크
    • 14,800
    • +3.28%
    • 샌드박스
    • 334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