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입력 2021-05-21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학생에게만 해주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어졌다.

이 밖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유치원에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96,000
    • -2.84%
    • 이더리움
    • 3,308,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430,100
    • -5.97%
    • 리플
    • 800
    • -2.56%
    • 솔라나
    • 197,300
    • -4.64%
    • 에이다
    • 479
    • -5.71%
    • 이오스
    • 646
    • -6.24%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7.13%
    • 체인링크
    • 15,000
    • -7.06%
    • 샌드박스
    • 341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