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내용도 담겼다.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분리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80,000
    • -0.04%
    • 이더리움
    • 3,26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23%
    • 리플
    • 718
    • +0.7%
    • 솔라나
    • 193,100
    • +0.73%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35
    • -0.78%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9%
    • 체인링크
    • 15,270
    • +1.73%
    • 샌드박스
    • 34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