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입력 2021-05-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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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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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

이들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23)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A씨와 시비가 붙은 뒤 종업원이 말리자 밖으로 데려가 넘어트리는 등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라며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3명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 3심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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