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입력 2021-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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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동ㆍ하절기 냉난방비 지원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9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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