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되고 불량 제품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5월 2주(5.7~5.13)에 최소잔여형 주사기 관련 이물 추정 보고 4건을 접수해 해당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ㆍ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접수한 4건 중 이물은 2건, 불량 제품은 2건이었다.
이물 2건은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컸고, 불량 제품 2건은 주사기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된 형태로 박혀있어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주사기는 모두 접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물과 불량을 발견해 사용되지 않았다.
해당업체는 6일부터 12일까지(5일간) 민ㆍ관 전문가 협력체에서 기술을 지원받아 사출물 관리 강화, 에어 클린설비 등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이물 혹은 불량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공정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이물과 불량이 발견된 주사기는 제조업체의 공정개선 이전에 생산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13일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이물과 품질 불량 관리체계에 대해 임상의(2명), 의공학 전문가(3명)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이물과 단순 품질 불량은 발생경위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구분하고 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관련 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료기기 이물혼입 처리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료기기 이물ㆍ혼입 제품과 불량 제품을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ㆍ도와 유관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