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가입 기업, 불이익 걱정에 소송 '글쎄'

입력 2009-01-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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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기업 등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없어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법원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은행들과의 거래관계 악화로 향후 불이익을 받을 걱정에 소송도 가려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은행이 받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기업은행에는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 가처분신청을 낸 기업수도 신한은행 30개사(총소송금액 39억원), 하나은행은 2개사(총소송금액 30억원)다. 반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단 한건도 없다.

기업들이 소송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송으로 자칫 주거래은행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향후 대출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경우 향후 만기도래부분에 대한 반대거래에 있어 은행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가처분신청이 증가해 은행에 악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은 기업의 증거확보 여부에 따른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행의 협박과 강요로 키코에 가입했다’고 신한은 행을 상대로 주장한 A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제출된 자료의 증거 불충분이다.

KB투자증권 조병문 애널리스트는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키코계약에 가입한 업체들의 평가손실이 크지 않다”며 “소송에서 진다해도 은행에 귀속될 손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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