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입력 2021-05-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금 은행 예치 않고 직접 수령...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지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총 8억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25,000
    • -0.18%
    • 이더리움
    • 3,648,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498,000
    • +2.15%
    • 리플
    • 825
    • -1.55%
    • 솔라나
    • 215,300
    • -1.64%
    • 에이다
    • 485
    • +0.21%
    • 이오스
    • 665
    • +0%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76%
    • 체인링크
    • 14,750
    • +0.75%
    • 샌드박스
    • 36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