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4억원 지급

입력 2021-04-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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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위기에 직면한 서울지역 소상공인ㆍ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3635명에게 154억5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청 인원이 애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1만3635명 전원에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종 지급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 25.6%(3493명),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 47.5%(6480명), 그 외 업종 근로자 26.9%(3662명)로 나타났다. 피해가 큰 업종과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만큼 전체 73%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올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금액을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신청 사각지대였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총 2만3356명에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191억 원 지원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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