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입력 2021-04-28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대신 기관ㆍ단체가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 요청 대행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다. 지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 촬영물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ㆍ삭제 요청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6,000
    • -0.95%
    • 이더리움
    • 3,439,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0.52%
    • 리플
    • 869
    • +18.55%
    • 솔라나
    • 216,000
    • -0.83%
    • 에이다
    • 470
    • -2.08%
    • 이오스
    • 654
    • +0.15%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4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7.87%
    • 체인링크
    • 14,110
    • -3.95%
    • 샌드박스
    • 35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