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입력 2021-04-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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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독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아쉬움이 큰 가운데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정해진 만큼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대체휴가를 주지 않는다.

회사에 따라 대체휴일을 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의무는 아니다. 대체휴일은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아니더라도 직장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다.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쉴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진료를 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다녀도 근로자의 날에 따로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시근무보다 수당을 더 줘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 왔는데 이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다. 그러다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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