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순서대로) 중흥토건 이경호 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서암 설구호 대표가 2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흥토건)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중흥토건과 동반위는 23일 서울 구로구 소재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흥토건 이경호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위원장, 중흥토건 협력 중소기업인 서암 설구호 대표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흥토건은 총 100억 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흥토건은 협력기업들에게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혁신주도형 동반성장(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과 서로 간 상생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