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가동

입력 2008-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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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29일부터 설치해 내년 1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해 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되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이 신고센터는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자금수요가 많은 설날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경기부진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높지만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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