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입력 2021-04-1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가구 형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단장에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반장에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 반(과장급)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한다.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04,000
    • -0.55%
    • 이더리움
    • 3,248,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432,600
    • -1.41%
    • 리플
    • 712
    • -1.11%
    • 솔라나
    • 192,100
    • -1.23%
    • 에이다
    • 472
    • -1.67%
    • 이오스
    • 640
    • -0.47%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16%
    • 체인링크
    • 15,240
    • +0.79%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