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입력 2021-04-13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2차 가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첫 재판 변론 기일…6월 1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9년 2월 2심에서 성범죄 혐의 유죄를 선고받아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할 당시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9년 2월 2심에서 성범죄 혐의 유죄를 선고받아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할 당시다. (뉴시스)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지은 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15%의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범죄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모든 성범죄가 직무 수행 도중에 벌어진 만큼,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김지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가짜 미투'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김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김지은 씨는 2018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9년 2월 2심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지은 씨나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16,000
    • +2.71%
    • 이더리움
    • 3,572,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1.68%
    • 리플
    • 732
    • +1.81%
    • 솔라나
    • 216,500
    • +8.9%
    • 에이다
    • 479
    • +3.01%
    • 이오스
    • 650
    • -0.15%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5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900
    • +3.49%
    • 체인링크
    • 14,690
    • +3.38%
    • 샌드박스
    • 354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