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추가 분담금 낮아져…시공사는 사업지 증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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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어(大魚)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정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3구역은 지난 9일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이날부터 6월 7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면 내년 3월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한남3구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3.3㎡당 평균 4454만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실제로 종전자산 총계는 5조2065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지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개별 감정평가 금액은 최고 383억7827만 원에서 최저 14만 원까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종전자산이 높게 평가받은 이유는 공시지가 및 집값 상승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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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결정하는 주요 잣대다. 추가 분담금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권리가액이란 종전자산에서 추정 비례율을 곱한 것으로, 한남3구역의 경우 비례율이 100.19%다.
예를 들어 조합원 A 씨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10억 원이라면, 권리가액이 10억19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98㎡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14억8000만 원이므로, 여기서 10억190만 원을 뺀 4억7810만 원이 추가 분담금이 된다.
조합원 입장에선 자신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돼야 유리하다. 그래야 분양을 신청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남3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로서는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기본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이외에 추가 이주비 LTV 60%를 책임 조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게 나오면서 대출 금액도 증가하게 됐다. 현대건설 입장에선 그만큼 기타 사업비(이주비 대출 등)가 늘어 총 사업비 증가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입주 1년 후 100% 납부 조건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