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신속한 허가ㆍ공급

입력 2021-04-05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개정 시행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ㆍ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을 5일자로 개정ㆍ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우선,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 및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으로 공고된 의약품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선정ㆍ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식약처는 동등생물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다 과학적 평가로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제 허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 3상 임상시험을 2상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우선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상사례도 국제조화된 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발생빈도를 세분화해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인이 허가ㆍ심사 담당부서에 설명회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회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백신ㆍ혈액제제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제제별 특성을 반영해 품목허가 제출자료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심사에 기반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 허가ㆍ심사를 통해 국민께 안전성ㆍ효과성ㆍ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35,000
    • -0.5%
    • 이더리움
    • 3,148,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426,200
    • -0.14%
    • 리플
    • 703
    • -9.87%
    • 솔라나
    • 183,100
    • -6.15%
    • 에이다
    • 457
    • -2.14%
    • 이오스
    • 622
    • -2.51%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2.54%
    • 체인링크
    • 14,130
    • -2.82%
    • 샌드박스
    • 323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