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2021-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손가락으로 찌르고 일부러 기침하는 등 시비를 걸고 도망가려는 남성을 붙잡은 여성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려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

A 씨는 “B 씨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술이 엇갈리나 B 씨는 진술 상당 부분이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A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이 영상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짚었다.

헌재는 “A 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B 씨가 멱살을 잡고 A 씨를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94,000
    • -1.26%
    • 이더리움
    • 3,407,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453,600
    • +0.42%
    • 리플
    • 854
    • +18.12%
    • 솔라나
    • 212,700
    • +2.16%
    • 에이다
    • 466
    • -1.89%
    • 이오스
    • 644
    • -2.72%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3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00
    • +2.88%
    • 체인링크
    • 13,750
    • -5.24%
    • 샌드박스
    • 342
    • -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