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추정 손해액으로 배상

입력 2021-03-25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 대상이었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3: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29,000
    • -1.75%
    • 이더리움
    • 3,622,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498,700
    • -1.93%
    • 리플
    • 746
    • +0%
    • 솔라나
    • 228,300
    • -0.95%
    • 에이다
    • 499
    • +0.2%
    • 이오스
    • 675
    • -1.03%
    • 트론
    • 217
    • +1.88%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050
    • -3.11%
    • 체인링크
    • 16,300
    • +0.62%
    • 샌드박스
    • 380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