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마켓 무신고ㆍ표시기준 위반 제품 48건 적발

입력 2021-03-25 09:38 수정 2021-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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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온라인 마켓에서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및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에 의뢰해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해 수입하는 영업)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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