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등 과징금 처분

입력 2021-03-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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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7개사에 총 8억9000여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코스닥상장사인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각각 과징금 3억9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발행인인 바이오솔루션과 인수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 전 반기보고서가 확정됐는데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사인 아스트로젠은 2018년 9월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 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420만 원이 부과됐다.

비상장사 미로는 2019년 9월, 바이오노트는 2016년 4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 1350만 원, 61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집할 수 없다.

코스닥상장사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600만 원, 코넥스 상장 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80만 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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