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입력 2021-03-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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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내의 생일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A 씨는 ‘1+1’ 행사라고 라면의 가격 옆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해 표기한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났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2000원 하던 같은 라면이 단지 2개로 묶인 채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가 난 A 씨는 마트의 눈속임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한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마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표기한 판매 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그런데도 마트 측은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 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판매하던 제품을 2배에 못 미치는 가격원으로 인상해 ‘1+1’ 행사광고를 한 경우에는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년 7월 20일 선고 2017두59215판결 등 참조).

이 사례의 경우에도 전단지에 ‘1+1’이라고 적혀 있던 라면은 마트에서 며칠 전에 1개로 판매했던 것과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단지에는 눈에 띄게 ‘1+1’ 행사라고 상품의 가격 옆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하여 표기했다. 이는 A 씨가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 씨는 마트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1’ 행사는 1개의 상품의 가격에 1개의 상품을 더해 2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서,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1+1’ 행사에 대해 표시·광고할 때 ‘1+1’ 할인율을 거짓·과장하여 표시행사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하여 기재할 경우, 할인율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1’ 행사는 사실상 50% 할인판매의 의미를 가지는데, 만약 ‘1+1’ 행사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2배 인상해 판매할 경우 사실상 1개 상품에 대해 종전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바, 할인율이 5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1+1’ 행사 광고가 이루어진 상품들의 판매가의 경우 마트가 ‘1+1’ 행사 이전의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적용되었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었다면 ‘1+1’ 행사 광고에 거짓·광고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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