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가 2억 오른 4억2300만원
국회 이전 등 호재에 수요 몰려
![](https://img.etoday.co.kr/pto_db/2021/03/600/20210315182244_1594017_917_904.jpg)
세종시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사상 처음이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평균가격은 표본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위가격이 쓰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0.68% 상승했다. 전국 평균(19.08%)과 서울(19.91%)의 3.5배가 넘는 인상률이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억4400만 원에서 1600만 원(11.1%) 오른 셈이다.
세종은 4억2300만 원으로 서울을 추월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억3200만 원에서 1억9100만 원(82.3%) 폭등한 결과다.
이 기간 서울은 2억990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으로 8100만 원(27%) 오르면서 처음으로 세종시에 자리를 내줬다. 세종은 공동주택 평균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며 서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값은 지난해 2억1122만7000원에서 올해 2억5334만8000원으로 4212만1000원(19.9%) 상승했다. 서울은 4억3958만7000원에서 5억2631만5000원으로 8672만8000원(19.7%) 올라갔다.
세종은 2억3848만 원에서 4억1027만9000원으로 1억7179만9000원(72%) 폭등했다. 서울과의 차이는 2억110만7000원에서 1억1603만6000원으로 8507만1000원(42.3%)을 좁히면서 전국 2위를 공고히 했다.
![▲세종시 어진동 호수공원 너머로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https://img.etoday.co.kr/pto_db/2020/12/600/20201201101346_1547934_653_366.jpg)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신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전국 최고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지속해 왔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44.93% 치솟은 바 있다. 전국 평균(7.57%)의 6배에 이르는 상승률이다.
토지 가격은 연간 10.62% 솟구쳤다. 전국 평균(3.68%)의 3배 수준이다.
업계에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최우선 지역으로 세종을 지목하는 배경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갔다”며 “(70%대 상승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5.98%에서 올해 19.08%로 대폭 확대됐다. 전국적인 집값 급등세가 반영된 결과다.
경기는 23.96%의 변동률로 세종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20.57%)과 부산(19.67%), 서울 순으로 상승했다.
울산(18.68%)과 충북(14.21%), 인천(13.60%), 대구(13.14%), 경남(10.15%)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충남(9.23%)과 전북(7.40%), 경북(6.30%), 강원(5.18%), 광주(4.76%), 전남(4.49%)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윤 차관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시세보다 많이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 제고율 1.2%p를 빼면 시세가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