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입력 2021-03-15 13:17 수정 2021-03-15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 70.68%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제주 1.72%로 '최저'
공시가격 중윗값 1억6000만 원…세종 4억2300만 원으로 '최고'
공시가격 급등에 지난해보다 3600억 재산세 세수 증가 예상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이 52만 가구를 넘어섰다. 작년(31만 가구)보다 21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서울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16%로, 아파트 소유자 7명 중 한 명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린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 상승률은 세종이 지난해보다 70.68%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7개 시·도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72%에 그쳤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2%로, 지난해(69.0%)보다 1.2%포인트만 올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60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서울 3억8000만 원, 경기 2억800만 원, 대구 1억700만 원 순으로 높게 형성됐다. 이는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2021년도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1년도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종,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43%(13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대략 3600억 원 정도 세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도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작년보다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가구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14,000
    • +5.41%
    • 이더리움
    • 3,734,000
    • +9.63%
    • 비트코인 캐시
    • 489,000
    • +7.17%
    • 리플
    • 845
    • -1.4%
    • 솔라나
    • 221,500
    • +2.31%
    • 에이다
    • 485
    • +3.19%
    • 이오스
    • 670
    • +2.29%
    • 트론
    • 177
    • -0.56%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50
    • +3.22%
    • 체인링크
    • 14,760
    • +5.43%
    • 샌드박스
    • 369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