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입력 2021-03-09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제율 인하ㆍ집값 상승에 증여재산 폭증

2019년까지 5년간 증여재산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13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과세대상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 원으로 2015년 79조6847억 원보다 33조2961억 원 늘었다.

상속·증여재산을 떼어 보면,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 원에서 2019년 74조94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 원에서 38조868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증여재산만 대폭 증가한 배경은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집값 상승이다.

먼저 공제율은 2016년 10%에서 2019년 3%까지 내려갔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증여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증여재산 중 건물은 2017년 5조8825억 원에서 2019년 8조141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상속·증여재산은 113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과세대상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45조8749억 원이다. 증여재산만 보면 74조947억 원 중 29조3913억 원, 상속재산은 38조8681억 원 중 16조4836억 원이다. 피상속인 숫자로 보면 34만5290명 중 2.4%인 8357명만이 과세됐다.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51,000
    • +1.21%
    • 이더리움
    • 3,175,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31,700
    • +2.69%
    • 리플
    • 712
    • -7.65%
    • 솔라나
    • 184,300
    • -1.71%
    • 에이다
    • 458
    • +0.66%
    • 이오스
    • 629
    • +0.48%
    • 트론
    • 212
    • +1.92%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0.33%
    • 체인링크
    • 14,350
    • +1.2%
    • 샌드박스
    • 32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