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입력 2021-03-07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 인터넷에 상품권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연락이 온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현금 26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공소장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못했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은 A 씨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10개월과 배상 명령을 내렸다.

2심까지 끝난 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상고권회복 청구를 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상황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06,000
    • +1.41%
    • 이더리움
    • 3,166,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2.45%
    • 리플
    • 724
    • +0.56%
    • 솔라나
    • 176,600
    • -0.06%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7
    • +3.14%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25%
    • 체인링크
    • 14,600
    • +4.21%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