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입력 2021-03-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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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재차 주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문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수사 착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지검장이다.

수원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검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 검사는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보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며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며 "반부패강력부장은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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