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4호기 사고 시 후쿠시마 원전과 다를 것“

입력 2021-02-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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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3호기(왼쪽)과 4호기. (연합뉴스)
▲신고리원전 3호기(왼쪽)과 4호기. (연합뉴스)

법원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후쿠시마 원전 중대 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피폭 사례가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았고, 이후 7개월의 시험 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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