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1-0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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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허위 신고 의심자, 경찰 수사 의뢰키로

▲정부는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자전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주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자전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주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이른바 '자전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동산 자전거래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이후 하루 만에 국토부는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데 따른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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