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제주 도내 자택 등지에서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 직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자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재판부에 참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1심 공판에서 속죄했었던 A 씨는 정작 선고 후에는 형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