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20/12/20201227102656_1560383_279_279.jpg)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국토부 내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조직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발 호재 및 가격 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와 신규 분양권 전매 등 이상거래 실거래 조사를 1월부터 시행했다.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 등 이상 거래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7월까지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다음 달부터 운영해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위 호가를 올리는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매매·자문업 등 자유업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등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