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전업체 통한 환전 시 계좌로 환전대금 받는다

입력 2021-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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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활용해 '규제 면제' 통보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온라인 환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환전을 신청받고 계좌로 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규제가 있음’을 회신했으며,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받고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오프라인)에서 환전대금(외화·원화)을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2차 시행에서 기재부는 총 5개 과제를 접수받아 온라인 환전사업 1건에 대해 ‘규제 면제’, 나머지 4건에 대해선 ‘규제 없음’을 회신했다.

‘규제 없음’을 통보한 건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서비스 △해외에서 신청업체 QR코드를 활용한 결제서비스 제공 △해외방문 관광객에 대한 핀테크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하며 핀테크기업은 물론 은행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환전·송금 위·수탁 허용으로 협업 기반이 마련되며, 그간 서비스 공급에 있어 경쟁 관계였던 은행과 핀테크기업이 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액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등 혁신적 서비스 접근성 제고, 송금비용 절감 등 고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며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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