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신고 품앗이 합니다"…'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자꾸 오라는 시댁 신고한다는 '맘카페'

입력 2021-0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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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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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댁 설날 5인 이상 모였어요. 신고해 주세요."

"5인 이상 집합금지도 112 문자신고로 하시면 편하고 익명성도 보장돼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맘카페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찾아오기를 종용한다는 시부모를 언급하며 '신고 품앗이'를 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설 명절인 만큼 집안 모임을 강행하는 모습이 여전한 터라, 맘카페에서는 이런 시댁 모임을 서로 '품앗이 신고'하자는 제안부터 익명을 보장받는 '셀프 신고' 방법도 등장했다.

한 맘카페에는 "명절 시댁, 신고 가능한가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는 "서로 신고를 해주자"며 댓글로 '시댁 모임 신고 품앗이'를 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설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시댁은 씨도 안 먹힌다. 자기네 가족은 절대 안 걸린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벌금을 내야 반성을 할 것 같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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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맘카페에서는 "112 문자 신고를 하면 편하고 익명성도 보장된다. 다만 처리결과가 회신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설 연휴 기간 직계 가족이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는 고강도 조처를 내놓은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나타나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명절에는 이동이 늘고 가족 모임 등이 잦아져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설에는 가급적 이동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며 설 연휴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했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를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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