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입력 2021-02-04 11:20 수정 2021-0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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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지자체와 조정 남아 안 밝혀…협의 완료되면 조만간 발표할 것"

(신태현 기자(@holjjak))
(신태현 기자(@holjjak))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25만 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 1만3000호 등 26만3000호의 공급 대책이 담겼다. 신규 공공택지의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새로운 4기 신도시급 입지를 조성하는 계획인지에 대해 변 장관은 “앞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번 물량은 3기 신도시의 추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지가 대부분 확정됐고 미세한 구역 조정 등이 남아 지자체들과의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 입지는 밝히지 않는다”며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 장관은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 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방식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서울의 공공분양 물량을 보면 5%도 안 된다”면서 “그나마 특별공급이라 일반분양이 적고, 일반분양도 청약 점수가 오래 누적돼야 해 3040 세대의 기회가 없었다. 이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공급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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