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톡톡] 원격수업으로 학생부 채우라는데…바뀐 기재요령 살펴보니

입력 2021-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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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추가 등 원격수업 기재범위 확대

▲원격수업 분주한 교무실 모습 (연합뉴스)
▲원격수업 분주한 교무실 모습 (연합뉴스)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최근 발표됐다. 올해 학생부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개선사항이 유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도 마련·보완돼 학생부 관리가 필요한 고교생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는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2021년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에 나타난 유의점을 정리했다.

먼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별 평가·기록 기준이 세분화됐다. 지필과 수행평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3단계까지 동일하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창체)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행특)은 3단계부터 구분을 뒀다. 창체는 3단계부터 동아리와 진로 등은 원격수업 내용을 포함해 기재할 수 있고 행특은 정량기록을 포함해 기재할 수 있다. 거리두기 1~2.5단계에서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쓴다.

원격수업 내용을 등교수업 때 관찰·평가한 내용과 병기도 가능하다. 원격수업의 범위,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필수 기재 대상 과목도 늘렸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도 전 교과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른바 '셀프 학생부'에 대한 논란도 미연에 막는다. 이를 위해 학생부 기재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학교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한다. 예컨대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 등이 해당된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반영 사항이 대폭 축소된다. 창체 활동에서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는다. 세특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읽은 경우 중복으로 입력되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특히 올해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의 상황을 보면서 학생부를 보다 충실히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비해 학교의 후광효과보다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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