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시장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 쉬워진다

입력 2021-0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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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공연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불이 나면 피해가 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2일 금융위원회와 화재보험협회는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화재 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큰 곳은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비율도 7%에 이르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조회시스템이 마련되면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가입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험 가입을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 간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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