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 원 임대수익 보장"…알고보니 허위 광고

입력 2021-02-02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한토지신탁ㆍ세림종합건설 부당 광고행위 제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분양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임대수익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63,000
    • +1.48%
    • 이더리움
    • 4,416,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8.14%
    • 리플
    • 720
    • +11.98%
    • 솔라나
    • 195,900
    • +2.62%
    • 에이다
    • 599
    • +6.96%
    • 이오스
    • 762
    • +3.96%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41
    • +10.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000
    • +4.67%
    • 체인링크
    • 18,290
    • +4.51%
    • 샌드박스
    • 441
    • +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