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적법 여부,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입력 2021-01-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청원 답변..."추미애, 후임 장관 취임때 까지 소임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 징계의 적법 여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후임자인 박범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윤 총장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85,000
    • +3.07%
    • 이더리움
    • 3,17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32,400
    • +4.12%
    • 리플
    • 725
    • +1.12%
    • 솔라나
    • 180,200
    • +3.5%
    • 에이다
    • 460
    • -1.71%
    • 이오스
    • 665
    • +2.62%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4.26%
    • 체인링크
    • 14,080
    • +0.93%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