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월중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내년 5월까지 현재 운용중인 101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부는 이달 4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12.4일)을 거쳐 내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계획'을 확정했고 이 평가계획을 8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담금운용평가는 그간 2003년과 2006년 두차례 실시된 바 있다.
평가단은 부담금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부과대상의 중복여부와 통합가능성, 징수 수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관계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하되, 특히 부담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