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총 인원 제한 예외적 허용…위임장 수수료 면제”

입력 2021-01-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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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351개사의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전자수수료 위임장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 등 상장사 2351개사(지난해 12월 결산법인)는 오는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하며, 예외 조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우선 방역 조치를 지키는 주총에 관해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가 정기 주총을 개최하지 않으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도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정기 주총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열리는 점,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점,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기 주총 개최를 위해 주총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총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회사가 정기 주총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된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늦어지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101개 회사, 감사인 36개사 등 137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도 유예해준다. 다만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본점 비치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장 회사가 주총 예상 집중일을 3월 26·30·31일에 개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 벌금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총 개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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