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평가사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아니다"

입력 2021-0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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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공정위 상대 ‘문서탁상자문’ 소송 승소

현장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감정평가액을 내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정평가사협회에 부과한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공표 명령,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행위 중지ㆍ금지명령과 법 위반에 대한 통지ㆍ공표 명령,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란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서탁상자문 금지로 감정평가업체 간 경쟁 수단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결정 취지였다.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 감정평가사협회는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감정평가 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액을 내릴 때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협회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감정평가사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는 대신 구두탁상자문을 도입했다. 구두탁상자문은 추정 평가액이 적힌 문서 대신 예상 가격 범위를 구두로 자문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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