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규제 위반자에 대출금 회수 조치

입력 2021-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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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거래 25건을 적발, 대출금을 모두 회수했다. 사업자 대출로 자금을 빌려 주택 구매에 썼거나 임대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산 집에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발견된 금융사 직원 5명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대출 1082건에 대해서도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가액 대비 대출한도 비율)ㆍ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ㆍ소득 대비 총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등 위반, 기존 주택 처분ㆍ신규 주택 전입ㆍ추가 주택 구입 약정 위반, 사업자 대출 유용 등이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ㆍ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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