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입력 2021-01-17 09:14 수정 2021-01-17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국세청)

휴학생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업주부인 A씨의 어머니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 원 차익을 남겼다.

A씨의 아버지는 작년 2월(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아내와 아들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이번(2020년 귀속분)에는 두 사람 가운데 아들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내의 주식투자수익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소득종류별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값이다. 각종 소득금액 중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매도 가격)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이다.

A씨의 어머니가 테슬라로 번 300만원에서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해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A씨는 주식투자로 어머니보다 훨씬 큰 수익을 거뒀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된다.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서학개미 열풍’으로 불릴 정도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5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외 주식투자 열기는 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국외주식은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019년 비상장주식 양도 확정신고는 11만 4419건으로 1년 전보다 7만 4000여건, 186% 폭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신고) 비상장주식 양도 확정신고량이 유독 증가한 것은 국외 주식투자가 급증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 등 국외 주식 투자 열기로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 시기는 매년 5월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께 증권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국외 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를 안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프로야구 치열한 5위 싸움…‘가을야구’ 막차 탈 구단은? [해시태그]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
  • 비혼이 대세라서?…결혼 망설이는 이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 "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 광주 치과병원 폭발사고…부탄가스 든 상자 폭발에 방화 의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55,000
    • -0.75%
    • 이더리움
    • 3,560,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471,300
    • -0.49%
    • 리플
    • 810
    • -0.74%
    • 솔라나
    • 194,700
    • +0.15%
    • 에이다
    • 509
    • +1.6%
    • 이오스
    • 717
    • +2.28%
    • 트론
    • 212
    • +1.44%
    • 스텔라루멘
    • 135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0.25%
    • 체인링크
    • 15,430
    • +1.05%
    • 샌드박스
    • 37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