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입력 2021-01-15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벌금 1억 원→2심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벌금 각각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도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상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라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15,000
    • -0.45%
    • 이더리움
    • 3,438,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458,400
    • -0.35%
    • 리플
    • 857
    • +17.4%
    • 솔라나
    • 217,500
    • -0.37%
    • 에이다
    • 474
    • -0.63%
    • 이오스
    • 659
    • -0.6%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800
    • +5.67%
    • 체인링크
    • 14,150
    • -4.07%
    • 샌드박스
    • 354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