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종서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 운행제한

입력 2021-01-12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극한파 물러가고 미세먼지 (연합뉴스)
▲북극한파 물러가고 미세먼지 (연합뉴스)

1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다.

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은 같은 시간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세종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 지역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전국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세종 지역 내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세종 지역 소재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7곳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79,000
    • -0.67%
    • 이더리움
    • 3,672,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492,800
    • -1.54%
    • 리플
    • 820
    • -6.07%
    • 솔라나
    • 219,100
    • -2.27%
    • 에이다
    • 489
    • -1.01%
    • 이오스
    • 671
    • -0.59%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1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50
    • -2.79%
    • 체인링크
    • 14,860
    • -0.2%
    • 샌드박스
    • 373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