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해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 지자체 지정

입력 2020-12-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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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인천 남동구, 대전 중구, 경남 진주시, 전남 화순군 등 14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경기 부천시 등 7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컨설팅, 시민참여단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가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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