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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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한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 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2012년 12월 11일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면서 대치했다. 이를 두고 ‘감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씨는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국회의원들은 2018년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부터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 씨를 위증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했다. 김 씨는 내부메일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 문건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급자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씨가 댓글의 활동 자료로서 ‘이슈와 논지’ 존재를 부인했거나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김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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