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도 날렸다" 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입력 202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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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000만 원을 입금한 후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리딩을 따라 거래한 결과, 약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아예 접속이 차단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등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크게 늘었다.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계약해지 및 자문수수료의 환불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을 따라 매매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피해구제가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OO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 재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해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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