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승 최후진술, 1심 불복한 이유 뭐였나…동기들 '손절'

입력 2020-12-22 19:09 수정 2020-1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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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캡처)
(출처=KBS 캡처)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미디언 박대승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열린 박대승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승은 최후진술에서 "이곳에서 나가도 제 스스로 숨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박대승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1심 결과에 불복했다.

박대승이 수사를 받을 당시 KBS 개그맨 32기 동기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동기들은 배신감과 트라우마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며 "나머지 32기 개그맨 동기들은 이 사건과 무관함을 명백히 밝히며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대승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2일이며 박대승은 1990년 생으로 올해 나이 3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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