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4중 처벌 과도”

입력 2020-12-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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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다.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진다”며 “현재 99%의 중소기업 오너가 곧 대표인데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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